직장인분들이 학수고대 하던 제 1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과거에 불편하고 복잡했으나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납입금액 기준 75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 금액은 따라서 75만원 선이 됩니다
월세 새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나는 변경사항을 접하신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12% 로 확대되는 사항은
내년 부터 적용될 예정이고(2018년 귀속) 올해는 기존처럼 10%를 적용합니다(2017년 귀속)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3. 총 급여액 기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월세 연말정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