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 219개 항목 중 2018년 부터 확대 되는
월세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항목을 숙지하면 좋겠지만 219개 항목 모두를 인지하기는 어려워
그 큰 틀만 먼저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7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하실겁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월세로 연 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금액이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월세 750만원이며
2018년 1월분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기본 공제 대상자에게 연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지급한 의료비, 난임수술비 등에만 지급되었는데요(한도 없음)
2018년 부터는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등록 될 경우에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해당 부분 꼭 인지하셔서 혜택 듬뿍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및 재테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20대, 30대에 고려해야할 금융플랜은
1. 종잣돈 만들기
2. 내 집 마련 저축하기
3. 결혼자금 준비
4.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생각하기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뿐만아니라 재테크 설계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 재무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