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국물의 따땃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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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납부 알아보기


원천징수대상소득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상금, 강연료 등)


5. 인적용역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달 10월까지 으행, 우체국가 같은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7월 10일), 하반기(내년 1월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친징수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납부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게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원천징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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