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상금, 강연료 등)
5. 인적용역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달 10월까지 으행, 우체국가 같은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7월 10일), 하반기(내년 1월10일)까지 납부
원친징수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게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원천징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