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법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자녀는 학생으로서
소득이 0원이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사용한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액일수록 좋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시에 이득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사업자이고 한쪽이 근로자일 경우
해당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4.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의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