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연말정산)할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 주는 제도
총 급여약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700만원 한도 내의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3. 위의 둘 중 적은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1.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2.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5. 보청기 구입비용
6. 건강검진료
7. 노인 잔기요양급여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3.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