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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받는법

국내 교육비 공제


1.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포함)


3.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


4.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비용, 급식비도 공제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공제 (중학생, 고등학생)

- 교복비도 공제가능!


6.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7.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해당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학자금 제외)


직계비속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 1인당 300만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국외 교육비 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공제대상


2.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3.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및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홈택스(홈택스바로가기) 또는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


2016/12/11 - [일상/생활팁]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법

2016/12/10 - [재테크/개념이론] - 폐업신고 하는법, 폐업신고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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