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받는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받는법 국내 교육비 공제 1.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포함) 3.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 4.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비용, 급식비도 공제 대상(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공제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비도 공제가능! 6.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