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국물의 따땃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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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재미로보는 연예인들 세금 알아보기


티비나 광고속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 동경을 해보았을 것이다


연예인들은 인지도 뿐만 아니라 얼굴, 몸매도 이쁘고 특히 유명 연예인의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다


오늘은 재미로 보는 연예인 세금이란 주제로 말하려고 한다




연예인 세금



연예인 전속계약금


1. 기획사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


대부분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스타들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획사에 소속되어


발생한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스타 연예인이 광고, 방송 등의 활동으로 생긴 수입을


1차적으로는 소속사에서 받게 되고, 소속사가 일정한 비율을 연예인에게 지급 하는 방식이다


2. 월급을 받는 방식


때로는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 보다는 유행을 타는 연예인 인지도 특성이 싫어서


소속사와의 근로계약하에 월급을 받기로 하는 구조이다


과거에 활동했던 연예인들이 소속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스타 발굴 및 코칭, 자문위원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 세금



연예인의 전속계약금과 세금


연예인의 세금은 두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가 있다


첫재로는 80%의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과


두번째의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1. 기타소득의 경우


예시) 2억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 2억원-(2억원X80%) = 4천만원


원천징수금액 : 4천만원 X 22%=880만원


과세방법 :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므로 소득금액 4천만원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납부한 88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사업소득의 경우


예시) 2억원의 전속계약금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 : 2억원 -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원천징수금액 : 2억원 X3.3%=660만원


과세방법 : 소득금액을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660만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단순예시만 봤을때는 사업소득이 연예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장부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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