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국물의 따땃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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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

 

국내 주식수수료 알아보기(feat. 절세방법)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나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식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간단한 절세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화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리는 상황을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는 외국인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마치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실제로 2020년 3월 들어 3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은 10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매도한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개미)들은 9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동학개미운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내주식수수료

 

국내 주식수수료

 

1.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출처 : 국세일보

2.위탁수수료(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위탁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간 제비용으로 나뉠 수 있으며 매수와 매도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시 : 위탁 수수료+유간기관 제비용
매도시 : 위탁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뜻하며 요즘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많이 하니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관기간 제비용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협회 등 공공기간에 내야하는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003%~0.006%로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수수료는 쉽게 생각하면 약 0.23%정도가 세금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무료 수수료 적용 여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여부에 따라 일부 상이)

금융투자 소득세

2020년 7월 금융투자 관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통합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금융자산 소득 분류

  금융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징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모든 소득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득
해당상품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상품
국내외 파생결합상품
파생상품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채권매매차익
예금 적금 이자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개정 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 수식

{(국내 상장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 합계 - 5천만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합계 - 250만원) - 이월결손금} X 세율 20% (3억 초과 시 25%)

 

국내 주식,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이익은 연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비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주식, 채권, ELS,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는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비과세)가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금융투자를 통해 손해를 본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작년에 2천만원 손실, 올해 7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기본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바뀌게 될 금융투자 소득세, 절세 방법은?

 

1.자산 배분

다양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므로 한쪽으로 몰빵하기 보다는 적절한 자산분배를 통해 손익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이용하자

 

2.해외투자는 연금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자

연금이나 IRP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니 이를 활용하자

(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직장인일수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라

현재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20% 혹은 25%로 과세하기 때문에 직장인일수록, 연봉이 높을 수록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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