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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폐업신고하는법, 폐업신고 절차 알아보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때와 같이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하는방법

폐업신고 하는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이후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이후 남아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폐업신고


1.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일가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한다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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