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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 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에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2,000만원의 기준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000만원이안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가 되고


2001년 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하며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사람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꼭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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