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국물의 따땃한 블로그

반응형

사업자


안녕하세요. 우동국물의 따땃한 블로그 재테크 블로거 우동국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유형조회 또는 사업자 등록시에 알아야할 정보이며 사업자마다 세율 또한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1. 개인사업자


Entrepreneur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해 휴업,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아니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등도 포함이 되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이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매출 합계액으로 평가)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