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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우동국물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까지이지만 개념 숙지하셔서 내년 신고기간에 올바르게 신고하시고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1. 소득세란?


소득세납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출처 : 두산백과)


2. 소득세 신고 / 납부


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30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 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익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X 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익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가산세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소득세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세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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