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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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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ㅈ데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됨(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대상임)

 

재난지원금대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액 기준 숙박,음식점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월~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신청 관련

-지급신청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함

-휴대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원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함

 

 

 

버팀목자금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일정은 아래와 같음

 

버팀목자금대상
버팀목자금 일정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절차

 

재난지원금절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버팀목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면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준비서류
버팀목자금 준비서류

 

참고)매출감소 기준

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

20년 개업의 경우 20년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임

 

신청은 아래 버팀목자금.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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