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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우동국물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2년까지는 4천만원에 해당하던 종합과세기준이 2013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개인 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절차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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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두산백과)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홈텍스 조회방법


국세청홈택스


사진링크 혹은 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확인


3. 대처 방법


1. 주거래 금융회사 이용


-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쉽고 관련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접투자상품에 가입


-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투자


-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선투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해 부를 분산시키는 방법


-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시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백만원


출처 : 국세청


이상입니다.


즐거운 세태크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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