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201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100%기준)
요즘 같이 불경기에 한푼이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65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총액은 1조 6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급 실행된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근환급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주 신청 대상자이며 소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가족구성원과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해서 차등 지급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한민국 국적자
- 2015년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자가 60세 이하만 가능(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제외)
- 2015년 기준 부부의 총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단일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총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2015년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 부부의 총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아이콘 클릭
하단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 가능
또는 아래와 같은 방법
ARS : 1 5 4 4 - 9 9 4 4 또는 1 2 6
모바일 : 국세청모바일 통합앱 설치
세무서 : 해당 지역 세무서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600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 3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70/400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70/900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170/90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10/100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1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210/1,200 |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재산합계가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1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
지급액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총 급여액에서 산정된 장려금과 부양자녀의 수를 곱해서 지급
6. 정리
2016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 일요일부터 5월 31일 화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지원가능하지만 90%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