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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201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100%기준)


요즘 같이 불경기에 한푼이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65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총액은 1조 6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급 실행된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근환급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주 신청 대상자이며 소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가족구성원과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해서 차등 지급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한민국 국적자

- 2015년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자가 60세 이하만 가능(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제외)

- 2015년 기준 부부의 총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단일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총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2015년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 부부의 총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아이콘 클릭


하단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 가능


국세청



또는 아래와 같은 방법


홈텍스

ARS : 1 5 4 4 - 9 9 4 4 또는 1 2 6


모바일 : 국세청모바일 통합앱 설치


세무서 : 해당 지역 세무서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60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 300만원 미만

70만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70/400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70/90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170/90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10/100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210/1,200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재산합계가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지급액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1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지급액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총 급여액에서 산정된 장려금과 부양자녀의 수를 곱해서 지급


6. 정리


2016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 일요일부터 5월 31일 화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지원가능하지만 90%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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