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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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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2020 연말정산 기간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1.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연말정산 기간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작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3.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제출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 신고

 

5.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2021년 3월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

 

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고자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1~2월 : 15%

-3월 : 30%

-4월~7월 : 80%

-8월~12월 : 1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연말정산

 

 

2.연말정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육아참여 장려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

 

3.연말정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과세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되며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5.연말정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벤처기업 소속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확대

 

6.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 완화(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기존 2,500만에서 3,000만원 이하)

또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 귀속부터 상향 조정

 

7.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 시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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