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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주식 ...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용어....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현대사회속에서


과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이처럼 수많은 분들이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명의신탁(차명주식)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주식은 과거에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부터는 발기인이 1인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식의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올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 하는데예상금액은?


명의신탁이 발생한 시점,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시나 증자, 또는 차명자가 양수도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받아 주주로 등재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를 가산세 포함하여 현재 명의신탁 해지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소득세 부분도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시에 국세청에서 불인정시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 조서를 제출해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지분의 현재가치가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현재시점에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해서 명의신탁임을 확인해주는 절차상의 제도로서


조세부담을 감경해주거나 명의신탁임을 쉽게 인정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해결방법


1. 직접 법률을 공부해서 직접해결


2. 주식 명의신탁 상담을 통해서 해결


부동산명의신탁


잘못된 정보는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믿을만한 기업에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


▼▼자세한 정보 및 상담 신청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

주식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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