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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제법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한 뉴스기사를 보니 사상 최고로 내집만들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집만들기가 힘들다보니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파트


1. 임대아파트란?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아파트


출처 : 네이버


임대아파트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임대


2. 공공임대


3. 영구임대


4. 장기전세



공공임대아파트는 2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2. 분납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출처 : 네이버



공공임대아파트


2. 공통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1.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2. 전용 85 제곱미타 초과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자산보유기준


3. 자산보유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표준액


2. 자동차


2,794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창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약이 없는 경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


임대아파트

4. 입주지원 구분과 자격 조건


1. 일반공급


[입주 자격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주택세대구성원


2.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2. 다자녀 특별공급(3자녀 이상)


[입주 자격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일반 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당첨자 선정 순위]


[제2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1) 해당 주택건설지경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가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당첨자 선정 기준]


  추첨


6.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7.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자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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