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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 세금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됩니다.


2.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자금출처 소명금액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


3. 자금출처 인정 범위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2. 원천징수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3.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4. 차입금 : 차입금액


5.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6.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7.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4.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폭탄!!


세금폭탄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따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청합니다.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 뿐만아니라 정상 신고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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